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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밥인데 값은 환자마다 왜 다를까
식대 수가 인상, 의료급여 환자 예외…형평성 논란
[ 2015년 08월 21일 20시 00분 ]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9년 만에 인상됐지만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병원들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기존 수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동일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의 소속 보험체계에 따라 각각 다른 수가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식대 인상은 2006년 급여화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 총 인상 규모는 986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484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2억원은 환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실제 일반식은 1끼 당 약 90원 ~ 220원, 치료식은 약 320원 ~ 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를 거쳐 10월부터 인상된 식대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식대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환자에 국한된 것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예외라는 점이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3390원으로, 2003년 이후 무려 13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그나마 건강보험의 경우 각종 가산금이 산정됐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이 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

 

같은 병실에서 동일한 메뉴로 식사를 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수가가 다르다는 얘기다. 결국 의료기관은 차액 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환자들의 식대가 인상되면 의료급여 환자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병원들로써는 손해 폭이 더욱 늘어난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상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건강보험 결정 사항을 의료급여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의료급여 식대는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진료비 미지급 상황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빨라야 오는 2017년에나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관련 예산 계획이 없었던 만큼 당장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2017년 예산에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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