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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해 1월 2년만에 출소한 60대 여성이 또 다시 같은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같은 전과만 7범에 달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대덕구 한 여행사 사무실을 임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황모(45·여)씨의 코, 입술, 가슴 등에 필러 시술을 해주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5명의 여성에게 11회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시술 유형에 따라 1회당 30만∼300만원씩의 비용을 받는 등 모두 72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김씨에게 시술받은 여성 일부는 안면 통증 및 변형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러가 주입된 주사기, 마취제, 염증치료제 등을 압수하고 김씨에게 의료용품을 공급해준 조력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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