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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세레타이드(좌), 한국산도스 에어플루잘(우) |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안국약품과 한국산도스를 상대로 요구한 COPD치료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GSK COPD치료제 '세레타이드'의 특허 만료에 따라 한국산도스와 안국약품이 공동판매한 '에어플루잘 포스피로 500'의 판매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22일 "보라색의 둥근 형태인 제품이 그 자체만으로 자사의 식별표지라는 GSK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정 색상과 모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혼동하거나 오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GSK 주장대로 두 제품과 형태와 색상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형태나 외관, 작동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완벽한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환자나 의료종사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다. 두 제품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들도 처방된 제품명을 인지하기 때문에 색과 모양으로 구별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천식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급박한 상황에 이른 환자들이 흡입기 색상만으로 유효 성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판매됐던 천식치료용 호흡기들 중 푸른색과 붉은색, 보라색 계열이 있다"면서 "GSK 역시 제품에 포함된 유효성분을 나타내는 푸른색과 붉은색을 함께 표시하면서 제품이 두 색을 혼합한 것임을 광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한국산도스와 안국약품은 에어플루잘 판매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세레타이드 제네릭 공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편, GSK가 개발, 특허를 얻은 세레타이드는 2000년부터 국내 판매된 제품이다. 지난해까지 국내 누적매출액 3820억원을 기록했으며 70% 상당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