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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형태이자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신규 개설이 확연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100여개 넘게 개설되고 있는데다 폐업이 많고 불법 우려가 있어 인가 및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사진]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가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2014년 의료생협 집중관리 및 실태조사 결과 신규 개설 기관이 2013년 대비 7.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만 166개 기관이 새로 문을 여는 등 2009년부터 5년간 의료협동조합 신규 개설이 연평균 74%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2014년 신규 개설 기관수는 153개로 줄어든데다 지난달까지 인가된 기관도 59곳에 불과해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100여개 기관정도 개설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연한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폐업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2014년 이전 338개 기관에서 454개 기관으로 34.3%가 늘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2014년 의료생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다 보건당국의 집중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개설이 줄었을 뿐 불법행위 우려는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4년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당국 실태조사 결과 96.7%가 법령을 위반했고, 개설기준 위반 등 불법인가 기관도 80.3%에 이르는 등 적법한 곳이 2개에 그쳤다"면서 "생협법 취지와 달리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 및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허가・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이하 의료사협)과 달리 소비자협동조합법에 근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의료생협의 불법이 만연해 복지부 인가 및 관리권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생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설기준 등이 까다로운 의료사협의 인가기준을 적용해 부실한 협동조합의 양산을 막고,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가 가짐으로써 의료 질 등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의료생협을 비롯해 의료협동조합의 인가신청 및 적정성 확인절차 일원화,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및 일반으로의 공개, 조합원 소유의식 강화 및 사무장병원화 방지를 위한 회비 납부, 공익성 테스트 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학자들은 "개별적 기관의 문제와 함께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의 문제도 있다"면서 "규제적 접근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학회 회원인 변호사 겸 교수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부실 기관을 인가해준 부처의 업무수행 충실도 또한 문제"라며 "사후적 규제에 앞서 사전적 검증 강화와 이를 위한 행정부처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