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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교도소내 폭행 중상
동료 재소자에 맞아 조선대병원 이송
[ 2015년 08월 24일 09시 23분 ]

수 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광주교도소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저녁께 교도소 5인실 치료감방에서 동료 재소자 A씨에게 폭행당했다. 소란이 일자 치료감방 밖에 있던 교도관이 뛰어 들어가 상황을 정리했다.

 

사건을 목격한 다른 재소자들은 교도소 측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이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 직후 얼굴이 부은 채로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이후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21일 전남대병원 외상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갈비뼈와 턱뼈가 골절됐고, 뇌출혈 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현재 악관절과 늑골 골절, 뇌출혈 증세가 보이며 외부자극에 눈을 깜빡이는 등 반응을 하고 있으나 의식이 명료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위중한 상황이라거나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수술 등 치료 계획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세울 예정으로 일단 조치를 취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평소 이 씨와 가해자 간에 감정적 대립이나 다툼의 조짐은 없었다"면서 "불쾌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1심에서 909억원의 횡령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을 받은 후 2013년 항소심에서 사학연금 관련 횡령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서도 징역 3년, 벌금 90억원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24일 이 씨의 항소심을 열 예정이며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징역 25년, 벌금 2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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