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과실로 숨졌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후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으며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과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