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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인정보보호' 빙자 사기꾼 등장
政 "의료기관 자율점검이 면책권 아니다" vs 醫 "정부 직접 지원 절실"
[ 2015년 08월 30일 22시 50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퇴가 병의원을 포함 요양기관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점검서비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담보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해주겠다며 접근, 사기를 치는 일도 발생하는 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요양기관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선 개원가들에 사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보안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피력한 후 시스템 구축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후 내빼는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접수됐다"며 "정부 기관을 사칭해 직접 방문하겠다는 이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현재 인력의 한계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자율점검 명단 행자부 제출? 심평원 "복지부 판단" 답변 미뤄

 

실제 심평원은 지난달 말 복지부 요청에 의해 서울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진행하며 서비스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정보기획실 조영래 차장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자율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최소한 이행해야 할 주요항목으로 구성됐지만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전적으로 행자부 권한이기에 면책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5점 만점에 2.52점에 불과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물리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적정수준에 도달했다 해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보호 수준을 일정치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은 할지언정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처분 면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자율점검 수행명단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행자부의 실태조사에 대해 "복지부에 명단을 제출할 뿐"이라며 "행자부에 명단을 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복지부 판단일 뿐이며 전달 여부나 쓰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에 참여한 한 개원의는 "결국 자율점검을 받지 않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는 것 아니냐"며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민간기관에 실태조사를 빌미로 규제만 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 요양기관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점검을 신청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교육에 참여하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알아서 잘하라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간호사 역시 "원장과 간호사 한 명, 간호조무사 한 명이 전부인 의원에서 누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고 누가 법을 익히고 진료정보 등을 정비・관리하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실태조사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입력하면 봐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셨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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