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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의료계 문(門) 다시 두드리는 금융위
의료기관 직접 청구·비급여 적정성 심사 등 재추진 방침
[ 2015년 08월 25일 18시 52분 ]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 의료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불분명하거나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약관을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들이 소액이라며 포기하거나 누락하는 청구권을 보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간편청구시스템'으로 불리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직접 연결한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금융위 소비자보호총괄국 민동휘 팀장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를 전산을 통해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상 진료기록사본 등을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의료법 개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복지부 또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또한 간단해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급심사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보험상품감독국 조운근 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된 바는 없다"면서도 "전문심사기관을 통한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심해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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