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인력 개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놨다. 국민건강을 위해 50년 묵은 과제를 푸는 과정인 만큼 관련 직능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임을기 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잖은 고충이 있었음을 전했다.
그는 “조율작업을 거쳐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며 “특정 직역으로 무게추를 둘 수 없었던 만큼 양 직능의 불만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무려 50년 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제도권 내에 진입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간호사는 복지부 주관 하에 수급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관리 기전이 전혀 없고, 학원에서 양성되는 구조에서는 수급관리 뿐만 아니라 질 관리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을기 과장은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단체도 ‘역할 구분’과 ‘질 관리’라는 개편안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한 만큼 세부사항에 불만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을기 과장과의 일문일답.
Q.간호사 유휴인력 현장 복귀, 유인책 방안은
A. 면허자 수만 보면 많다. 간호사가 30만명, 간호조무사가 60만명이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4만명, 전체 면허자의 45%에 불과하다. 이들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3교대. 밤 근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다.
정부는 유휴인력 현장 복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올해 관련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취업지원센터 중소병원협회와 컨소시움 통해 경력단절 유휴인력 현장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연구한다. 3교대 근무 고충 해소를 위해 밤 근무 탄력 운영 활성화 대책도 고민 중이다.
Q. 간호등급제, 상관성은 있나
A. 일선 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형병원들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게 정부의 계획은 아니다. 간호사 업무 과중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지원사가 간호사 업무를 덜어주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대체인력 고려 대상은 전혀 아니다. 현장에서 간호사가 충족되지 않으니 현실을 개선해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간호사 업무 중 전문성 낮은 업무는 지원사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표다.
Q. 실효성 의문. 중소병원 채용 동기 있겠나 A. 거듭 밝히지만 등급제는 별개의 문제다. 조무사의 대체인력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일선 병원에 간호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 완화 역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장기추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기본 틀도 시끄러운데 등급제까지 가면 시작조차 안된다.
Q. 의원급 간호사 채용 의무사항 발생 가능성 A. 의원급 예외로 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간호사가 없다면 의사 지도 하에 지원사 업무 수행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 채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편안에도 의원급을 예외로 한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거나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의 경우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2018년 시행 이유는 A.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 파급력을 고려해 5년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벌써 2년이 흘렀다.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된다. 그 때까지 커리큘럼, 임상실습 등을 제정하지 않으면 전문대학 임의로 운영하게 된다. 그 이후에 조율하려면 복잡해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해야 한다.
Q. 양단체와 합의 가능한가 A. 내년 초 통과하고 시행령 등 작업이 마무리 돼야 전문대학 신청하면 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간호조무학과 우후죽순을 방지 위해 평가인증도 마련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마쳐야 한다.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모여 협의하겠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은 간호계의 50년 된 숙원사업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관리체계가 명확하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제도권 밖으로 돼 있으니 현장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편안 틀에 동의한 것이다.
Q. 1급 간호지원사 면허 취득 A. 간호지원사 면허취득은 시도지사 자격에서 복지부장관 면허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나 처분 권한도 복지부장관이 갖게 된다. 면허신고제는 협회에 위탁하고, 보수교육 문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