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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귀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부산의 A 정신병원에 입원한 김 모군(19)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간호사가 강박을 풀 수 없다는 이유로 귀저귀를 착용시킨 것은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당시 김 군은 다른 입원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실에 격리됐으며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행동을 보여 안정을 위해 강박된 상태였다.
김 군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간호사는 보호실 내에 좌변기가 있었음에도 강박을 해제하기 어렵다며 귀저귀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A 정신병원에 대해 기저귀 착용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A 정신병원에 권고했다.
또한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환자의 용변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모습 등이 관찰되므로 환자의 신체노출이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봐야 할 경우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CCTV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헌법상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