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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전문으로 유명한 광주의 한 병원이 대리처방을 하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H병원 의사 A씨(49세)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300여 차례에 걸쳐 대리처방으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악성 고혈압이나 우울증약 등 체중 감량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이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 했다.
검찰은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 약사 2명과 배달 대행업자 2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병원장 등 5명도 약식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