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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 책임져야" vs "잘못된 설계 백지화 당연"
흉부외과-심장학회 첨예한 스텐트 협진 의무화 논란 '자율' 일단락
[ 2015년 08월 27일 20시 00분 ]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반복적으로 유예를 거치며 큰 파장을 일으켰던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담은 고시안이 결국 '자율'로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지만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흉부외과학회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표정 관리에 들어간 심장학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언제든 유사한 고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ㆍ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당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됐으나 진료과 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흉부외과학회는 못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편으로는 그 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흉부외과의사들이 이번 사안만큼은 강력히 나서 관계당국에 맞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신재승 총무이사(고대안산병원)는 "근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의무와 다름없는 '협진'을 의무화시키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지만 수포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신 이사는 "그 동안 스텐트 오남용 등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줄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를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시안은 평생 스텐트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규정을 없애고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권을 주고 '심장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이사는 "이로써 스텐트는 확실히 늘어날 것이고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적정성 평가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 이사는 "스텐트 개수 제한이 풀리면서 향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장학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심장학회는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수술보다 약물이나 스텐트 등 가슴을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 관계당국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당연히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의 표정은 엇갈린다. 심장학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만큼 확실한 방침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록 보험이사(강동성심병원)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협진을 의무화한 고시안이 '백지화'된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지구상에 전례가 없는 고시가 궤도 수정없이 시행됐다면 아마 심장학회는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됐을 거라 본다"면서 "규제를 통한 의료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이사는 "스텐트 협진 고시 의무화는 시작부터 잘못된 설계였다"며 "고시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바로 교체됐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이사는 "고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시가 유예된 것"이라며 "만약 이번 고시가 의무화로 관철됐을 경우 심장학회 입장에서는 끝까지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강경 어조로 말했다.

 

안 이사는 "진작 이 같은 고시는 철회가 됐었어야 함에도 결국 과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상처만 남겼다"고 성토했다.

 

그 가운데 심장학회는 스텐트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회 스스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텐트 시술이 불필요하게 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 9월 중순경에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곧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심사를 통해 무리한 시술의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이사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심장학회도 원하는 바다. 학회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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