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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 '폐결핵 검사' 의무화
복지부, 예방관리 대책 마련…10월까지 600개소 일제 시행
[ 2015년 08월 28일 10시 59분 ]

산후조리원 종사에 대한 폐결핵 검사가 의무화 된다. 신규 직원 채용시에도 사전에 무조건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으로 신생아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 지난 5월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에 걸려 접촉자 20여 명을 역학조사한데 이어 7월에는 대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 300명이 검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기간이 길고 종사자와 신생아 간 접촉이 많아 종사자가 결핵에 걸리면 신생아로의 감염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강도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폐결핵 검사를 받도록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사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시킬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 예방교육도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에서는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흉부 X선 검사 등의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서도 치료를 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600개소의 종사자 1만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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