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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대표 데이비드 석훈 김)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급여가 확대된다.
오는 9월 1일 부터 기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간암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HBV-DNA 양성(≥10⁴copies/ml)이면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바라크루드는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가 HBV-DNA 10⁴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왔다.
이에 대한간학회 등에서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AST/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정상인 경우도 많아 AST/ALT 수치를 항바이러스 치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특히 간경변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가 10⁴ 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이번에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개정됐다.
부천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김영석 교수(대한간학회 보험이사)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항바이러스 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된다"면서 "이번 급여 확대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된 것은 환자들에게 큰 의미가 담긴 희망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