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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와 근무병원 간호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레지던트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레지던트 이 씨는 2013년 10월초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환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해 은밀한 부위를 찍었으며, 3일 뒤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 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여성들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 씨는 또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및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들 다리까지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다리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총 137차례나 여성들의 몸을 '몰카'로 촬영했다.
이 씨는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10여 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몰카를 촬영한 사람들과 맞교환하기도 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에도 같은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범죄가 이뤄진 기간, 촬영이 진행된 장소, 촬영된 영상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부모와 약혼녀 등이 선처를 구하며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