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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압박 수위 높이는 심평원
감사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수가 깎고 가산도 없애라" 권고
[ 2015년 08월 28일 20시 00분 ]

영상의학과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매섭다. 이번엔 단순영상진단료 수가가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감사실은 최근 분류체계실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의 전문의 가산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상대가치점수도 재산정이 필요한데 인력수급과 기초과목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1988년 가산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규정을 살펴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방사선 단순 및 특수영상에 대해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소정점수의 10%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실은 "단순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도 판독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진료과와 합의가 미흡하다는 등을 이유로 수년간 동일하게 가산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확보율과 원가보존율 등 수가가산제의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수가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가산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산 수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류체계실은 해당 가산료를 내려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감사실의 '개선'처분은 그들이 권하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며 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노력하라는 표현으로 서술됐지만 '개선'은 주의, 통보, 권고 등의 구분 중 가장 상위의 표현"이라며 "꼭 바꾸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영상의학과가 지금 처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상대가치점수 개편방향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어 보존율 하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초 수술・처치・기능검사에 비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보상률이 높아 이를 낮추고 나머지 행위에 대한 기본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최근 학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략적인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와 만나 가산료를 내리라는 의사를 전해 들었다"며 "여론 또한 수가 인하 쪽으로 기운 듯해 반대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학회의 태도에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방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의사협회나 의학회, 개원의사회 등은 여러 진료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진료과의 권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학회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은 모른 채 선심만 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매불망 학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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