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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심사분리제도, 실명제 없이 발전 요원"
장일태 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 "신경외과 전문성 반영 안된 불합리성 개선 절실"
[ 2015년 08월 30일 20시 00분 ]

무분별한 심사 조정 등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신경외과 병원들의 목소리를 응집할 새로운 구심체가 결성됐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지난 3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창립 이후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데일리메디는 장일태 초대 회장(나누리병원 이사장)에게 신경외과 병원 발전에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타과 의료진이 심사하는 분야 척추가 유일”

 

장일태 초대 회장[사진]은 신경외과 병원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심사 전문위원 구성 및 운영과 심사 기준을 신경외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았다.

 

선택진료비 인하, 상급병실료 개선 등 녹록치 않은 경영 여건 하에서도 척추, 통증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며 의료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무차별한 심사 조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장일태 회장은 척추수술 심사분리제와 심사실명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선 척추수술 심사 분리제와 관련해 그는 심사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부분의 척추 수술이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전문위원은 타과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어 신경학적 관점 차이가 적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다.

 

장일태 회장은 “타과가 심사하는 경우는 척추분과가 유일하다”며 “신경외과 수술은 신경외과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현행 무기명 심사가 심사위원의 권한만 늘려 의료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일태 회장은 “심사는 진료 및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로 ‘판결’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위원은 책임을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 한다”며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협의회는 두가지 현안 외에 신경외과 운영 전반에 대해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가혹한 현실을 기회로 만들면 성장 가능”

 

장일태 회장은 각 회원의 적극적인 목소리 개진이 이뤄져야 유리한 제도 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협의회는 원장부터 봉직의까지 모든 신경외과 회원들 의견을 존중하고 회원과 병원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위해 조직됐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고민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 전 국민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참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경외과 앞날은 지금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문제를 기회로 삼고, 위기의식을 열정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성장에너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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