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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제공 등 치과의사 1개월 면허정지 타당"
서울행정법원, "블로그에 글 올린거 환자유인행위 해당 의료법 위반"
[ 2015년 08월 30일 19시 19분 ]

'환자에게 상품권 등 선물을 주겠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치과의사에 대해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경기도 소재 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 주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직원은 치과 블로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치료비를 낸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주고 인터넷에 소개글을 올린 환자들을 추첨해 경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라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1개월간 의사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주씨는 "자격정지는 과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라며 "실제 선물이 환자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는 환자유인행위 성립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이 멋대로 글을 올린 것"이라는 주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 운영자인 주씨의 관여 없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선물 제공 글을 올렸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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