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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망 '1억5000만원' 배상
법원 "병원, 환아 처치상 과실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08월 30일 20시 00분 ]

출생 직후 호흡곤란 등을 보이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은 최근 윤모씨 부부가 창원시 소재 A병원을 운영하는 정 모씨 등 의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원고에게 총 1억52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환아에 대한 처치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A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지 8일 만에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했다.

 

앞서 산모는 임신 6주차부터 해당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제태연령 38주 5일째에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다. 그러나 출생직후 아기는 청색증, 저긴장증세 등의 소견을 보였고 이후 빈호흡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는 나빠졌다.

 

병원은 상급병원인 C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해 아기를 구급차에 실어 이송했고, C병원 의료진은 아기에게 인공호흡기 치료와 수액공급, 항생제 부여, 당 보충 등 처치를 했다.

 

하지만 산소포화도는 낮아졌고 호흡곤란 증상도 계속됐다. 결국 아기는 또다른 상급병원인 H병원으로 옮겨졌다. H병원 의료진은 아기에 대해 각종 검사를 하고 신생아 집중치료를 했지만, 결국 아기는 숨을 거뒀다.

 

이에 윤씨 부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료진에게 신생아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아가 출생 직후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또다시 청색증, 빈호흡 등의 이상 소견이 나타난 이상 의료진은 추가 검사로 환아 상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감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일시적인 산소공급으로 환아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단정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출생직후부터 저혈당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의료진은 환아가 상급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신생아 저혈당증은 청색증, 경련, 간헐적인 무호흡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데는 환아의 체질적 소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기본적인 초지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벙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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