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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플런저 활용 IMS 시술 의사 유죄" 환영
대법원 "방모씨 100만원 원심 판결 확정"
[ 2015년 08월 31일 11시 37분 ]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이 ‘플런저(plunger)’를 활용해 IMS(Inter Muscular Stimulation·근육내자극요법)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침시술을 자행해 온 것에 대하여 법원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근절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법원은 환자에게 침시술을 하다 고발된 의사 방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방 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올해 1월 대구지법 2심에서는 1심판결 취소와 함께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양의계에서 흔히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온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IMS 논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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