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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박광온 의원, 법안 발의…"경제적 부담 줄여 저출산 해결"
[ 2015년 08월 31일 11시 52분 ]

난임부부의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사실 지난 2006년 정부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인공수정은 3회에 한해 회당 50만원 이내, 체외수정은 최대 6회에 한해 회당 19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수정에는 보통 50-60만원의 비용이 들고, 체외수정인 시험관 아기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든다.

 

그 외에 채혈이나 초음파 검사 비용, 복용해야 하는 약과 주사 비용은 별도라 시술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평균 수십 만 원을 써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여야만 해 2013년 전체 난임 시술 건수 중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60~7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실제 상당수의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난임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난임 환자는 2014년 20만8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일곱 쌍 중 한 쌍이 난임으로 추정된다.

 

박광온 의원은 법안 통과로 모든 난임 부부들이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더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난임 부부의 심리치료와 의료상담을 지원해 난임 부부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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