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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K대학병원 K모 교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법과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김 교수의 수수금액에 따른 일정기간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없어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K대병원 K 교수는 2012년 3월 16일~2014년 10월 17일까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15차례 총 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 교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술을 공짜로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K 교수가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제보를 받고 병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대형제약사 5곳 급여정지 등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이번 사건을 통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을 받게 되는 제약사는 7곳 중 5곳(A사, B사, C(1)사, C(2)사, D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최대 해당 품목 1년간 급여 정지와 2회 적발될 경우 보험급여 퇴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M제약사의 35개 의약품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받아 평균 13.1% 인하돼 연간 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D제약사 5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돼 20% 약가인하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