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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보건소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1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한의사는 감염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제2의 메르스 발생 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고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는 것은 한의사를 통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소의 경우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질병 예방 등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보건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한의사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장 자격 범위를 식품위생 등 비전문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지역 의료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보건소가 진료 기능에 집중, 일차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의 진료 기능 축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의협에서는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주형 공동위원장,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가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방은옥 주무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