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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중 상당수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는 자체 검증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부를 2차례 검증한 결과 14만4263명 중 중복 서명, 다른 지역 거주자 서명 등 무효 서명이 많았다.
이로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1/20인 3만3826명에 미달해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
특히 위·변조한 서명이 전체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대필 서명이나 서명을 위·변조한 명부가 최소 1만건이 넘고, 서명부의 30% 이상은 중복 서명이나 주소 부정확, 판독 불가, 한문이름 작성, 생년월일 미기재 등 무효 서명으로 추정된다.
경상남도 한 관계자는 “대필 서명이나 서명 위·변조 행위는 ‘사 서명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달 안에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중복·대필 서명, 위·변조 등을 최종 확인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민투표 성립 여부는 9월 중순 열리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