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미약품은 1일 공시를 통해 5년간(2010~2014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357억원대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6.07%수준이다.
한미약품은 "납부기한(9월 30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