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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 적발된 리베이트 의사들의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쌍벌제 시행 시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골프관광 등의 접대를 받은 의사 74명과 국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6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의사 122명을 제외한 339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넘겨 행정처분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현재 이들 의사에 대한 검찰의 범죄일람표는 아직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행정처분은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명단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규정에 입각해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사 339명은 외국계 의료기기 A사, 국내 제약사 B사 등 2개 기업에 연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이 발표한 7개 제약사는 이미 기소된 K대학병원 의사 1명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일단 쌍벌제 시행 이후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신했다. 다만 수수 금액에 따라 처분 유형이 달라지는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전망은 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 2500만원 이상은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사로부터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에서 골프관광 접대를 받은 의사 74명은 그 시점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 만큼 쌍벌제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B사와 연루된 의사 461명은 리베이트 수수 시점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쌍벌제 이전도 포함돼 있어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이 열려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전후 여부, 수수액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범죄일람표를 받는대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대규모 사전처분통지서’ 논란을 일으켰던 리베이트 의료인 1900명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지 않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또한 의료인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행정처분 유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의료인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2013년 4월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규정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했고, 복지부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