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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vs 이종걸, '보건의료' 시각차 확연
與 "의료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野 "메르스 교훈, 공공의료 확충"
[ 2015년 09월 03일 12시 01분 ]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여야 지도부의 시각이 판이했다. 여당은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야당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법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야당이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3년 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일침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미비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로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무성 대표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쁘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3개 즉, 대부분은 야당의 협조로 통과돼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메르스 사태로 의료의 공공성강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했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여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 이 대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표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또 다시 위기에 허둥대는 정부의 무능함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체계 등 재난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며 “국가방역체계 및 조직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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