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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요양원’으로 불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평가결과를 전격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질 관리 차원으로, 의무와 책임 강화가 주를 이룬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게시가 의무화된다. 수급자들의 요양기관 선택권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관별 성적표를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적표는 A~E등급으로 나눠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각 장기요양기관들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 및 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한액을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최고 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1억5000만원 증액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내 화재 및 감전사고 방지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재가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