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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산·분당서울대병원 등 방사선 안전 '구멍'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172개 기관·313건 적발
[ 2015년 09월 03일 11시 58분 ]

방사선 의료장비를 취급하는 국내 의료기관의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길병원, 부산대병원 등이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 위반 건수는 313건이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적발 업체 수는 2012년 25개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68개와 65개를 거쳐 올해 들어 8월 현재 64개를 기록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도 2012년 1억8630만원, 2013년 2억4825만원, 2014년 4억5450만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4억8355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길병원, 부산대병원 등 대형병원도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2012년 4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방사선 관리구역 운영 부적합’과 ‘신규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시기 부적합’ 등이 지적됐다.


이듬해인 2013년 분당서울대병원도 원자력안전법 91조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이대목동병원은 과태료 2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길병원에는 59조 위반에 따라 100만이 부과됐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올해 ‘방사선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을 위반해 원자력안전법 제59조에 따라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 국군수도병원, 서울의료원 등에도 각각 과태료 150만원, 1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법 제91조 ‘방사선 장해 방비조치 미준수’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원식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의 결과여서 평소의 안전관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 위반행위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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