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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부당 등 급여 이의신청 지연 내년 정상화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업무처리 지적…심평원 "속도 2배 내고 있다"
[ 2015년 09월 03일 12시 17분 ]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삭감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해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상황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내년을 정상화 기점으로 잡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한창인 지난 6월 심평원을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업무 처리 지연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신청 업무처리 실태 점검 결과, 일부 건이 처리기간을 초과해 처리되는가 하면 지연사유에 대한 통보 또한 기한 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이의신청 관계자는 "그간 인력부족 등으로 일부 신청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초 부서 인력을 15명 충원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근심사위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부서 인력 또한 신규접수건과 지연처리건을 나눠 진행하고 있어 기존대비 2배 이상의 업무처리속도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처리 속도로 볼 때 그간 적체된 처리물량을 내년에는 모두 해소해 업무처리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처리지연에 대한 요양기관의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 또한 이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실무에 적용될 경우 좀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주 이전에 따른 업무영향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은 부서 이전이 없을 예정"이라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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