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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대혈(가족 제대혈) 유효성 논란은 공여 제대혈 업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등을 반박하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적 논쟁이 아닌 음해 공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자가 제대혈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한 최근 시민단체 움직임은 현행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공여 제대혈을 운영했던 H사가 복지부를 향해 반박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H사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자가 제대혈을 공격했으며 그 화살을 메디포스트가 맞게 됐고 H사와 일부 시민단체가 연관성이 높다는 설이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제대혈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대혈은 기증과 자가 형태만 인정받게 됐다. 때문에 공여 방식을 써왔던 H사는 복지부로부터 약 6만7000개의 제대혈을 폐기처분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H사는 자가 제대혈업체와 행정기관의 비리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7월 각하됐다.
자가 제대혈 A사 관계자는 “자가 제대혈 은행 모든 곳을 지적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유독 메디포스트를 공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가 제대혈 보관 갯수가 많은 업계 1위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단체 측은 백혈병 환아와 어머니 S씨를 등장시켜 자가 제대혈이 쓸모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그들이 찍은 사진과 실제 인물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S씨는 시민단체에 이용당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최초로 제대혈 문제를 제기할 당시 사용했던 자료. 사연 당사자가 사연 및 사진이 사실과 다르며, 시민단체에 이용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자가 제대혈 B사 관계자는 “갑자기 불어닥친 자가 제대혈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빠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사 관계자도 “H사와 일부 단체들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는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소송 등 강경대응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대표는 “0.04%에 불과한 자가 제대혈을 관련 업체가 허위, 과장 광고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일 뿐 H사와의 연계성은 없다. 오히려 H사는 과장광고나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체로 알고 있었다”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논란이 된 H사도 제기되는 소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 역시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의혹의 시선에 대해선 언급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상한 논리들로 우리가 역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데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자가 제대혈 허위사실 유포 vs 과장광고 집단 소송
메디포스트는 자가 제대혈 논란을 부추기는 인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지난 8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8월 31일)부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가 제대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기업 이미지에 피해를 입었으므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고소했는지 등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허위사실 유표와 관련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법인 서영은 자가 제대혈로 피해를 받았다는 산모들을 카페로 모으고 있으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9월말까지 모집된 원고가 1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그 원고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집단 소송과는 별개로 서영측이 메디포스트를 상대로 과장광고로 상품을 팔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이 불거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