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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불변 '노인정액제'…국민 쌈짓돈 '줄~줄'
노인환자 10명 중 3명 추가 부담…"제도 개선 시급"
[ 2015년 09월 06일 00시 09분 ]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정액제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초과금액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0~30%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의 30.8%가 노인정액제 대상에서 제외, 이들은 적용 대상보다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 적용 대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집계됐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정액제’ 적용 제외 대상 비율이 2014년 30.8%, 4404만건에 이른다.

 

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노인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시 요구되는 진료비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노인의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노인 정액제 기준에 의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 노인들이 진료비 부담 문제로 인해 제때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만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쓴다.

 

이는 현행 노인 정액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왜곡 현상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 의원은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인상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현행 단층 체계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인 정액제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의료적 특성을 감안, 이들의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됐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500원만 부담한다. 1만5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진료비 총액의 30%인 본인부담금(4500원 이상)을 내도록 하고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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