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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신고 삼성서울병원 '과태료'
감염 의료진 산재도 뒤늦게 보고…3000여만원 부과 예정
[ 2015년 09월 07일 08시 52분 ]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 의료진의 산업재해 보고를 제때하지 않아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에 감염됐음에도 관계 당국에 지난 2일에서야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삼성서울병원 측에 산업재해 보고를 하라고 한 차례 구두 지도를 하고, 지난 8월 4일에는 정식으로 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지도를 했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지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와 이번에 법을 무시한 산업재해 늑장 신고를 보면서 과연 초일류 지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역시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각종 편의제공에 있어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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