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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낸 건보료 5년간 300억…미환불 국고 귀속
이목희 의원 "권리 소멸돼 과오납금 건강보험공단 잡수익 처리"
[ 2015년 09월 07일 12시 18분 ]

건강보험 가입자가 잘못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 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5년 간 가입자가 잘못 낸 보험료 중 찾아가지 않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 금액이 296억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6억2천400만원, 2011년 52억4천만원, 2012년 45억800만원, 2013년 42억2천300만원, 2014년 110억3천200만원 등으로 5년간 2.38배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3년 안에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주소불명, 소액 등의 사유로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는 가입자 청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미환급금으로 남게된다.

 

이렇게 가입자의 환급 권리가 소멸된 미환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 따라 공단 잡수익으로 처리된다.

 

지난 5년 간 미환급된 300억원 중 223억7700만원은 이미 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됐으며 소멸시효가 만료됐지만 행정적 결산 처리를 거치지 않아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2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72억5000만원 역시 올해 말 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미환급금에 대해 공단이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만4192원에 달한다”며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급 3년으로 제한된 소멸시효의 연장을 통해 가입자의 환급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3년으로 제한돼있어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되어버린다"며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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