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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은 6.76%인 반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가 필요하고,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조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6월까지 적발한 사무장 병원(약국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적발한 금액 중 불과 6.76%인 502억원만 환수됐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건강보험료 환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2~2015년 6월까지 미환수 사유를 살펴본 결과, 사무장 병원(약국포함)의 미환수금액 6929억원 중 2.5%인 175억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7.2%인 2574억원은 소송 중이고, 압류 24.1%(1,671억원), 무자력 14.8%(1,0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을 악용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적발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한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24개 기관에서 20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20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환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됐고 38.8%인 404억원은 소송 진행 중, 32.1%인 334억원은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는 0.4%(4억)에 불과해 실질적인 압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만든 사무장병원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발생시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