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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7년 후 면허정지 처분 받은 의사
서을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상대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선모씨 승소 판결
[ 2015년 09월 07일 20시 00분 ]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과 같이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내리는 행정처분의 경우 시효가 없어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무려 7년 8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에 따르면, 지난 5월 의사 선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1개월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참작해야 할 형량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잘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선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B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2005년 1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2004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7년이 지난 2012년 10월, 선씨가 해당 기간동안 일부 수진자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의사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씨는 “단순운동치료를 10분이상 실시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아예 실시하지 않은 적은 없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확인서도 있다”며 허위 청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진료기록부에 단순운동치료 실시 결과를 기록했고,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전자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대장 기재가 다른 것은 물리치료사가 치료후 대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재촉했기 때문에 허위청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이지,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청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청구비율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기준인 0.5%를 불과 0.02% 초과했을 뿐이고 금액으로 환사나면 8만4000여원에 불고하다”고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전자진료기록부 기재와 달리 실제 운동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원고의 전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해도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전자진료기록부 만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원고의 허위청구 비율은 약 0.51%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 월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20만원이상 40만원 미만이고, 진료비 허위청구비율이 0.5%이상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처분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의 경우 현지조사 후 바로 처분이 이뤄진 반면 이번 처분은 현지조사 후 7년 8개월 이상 경과하고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후에도 4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이 기간동안 의사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으며, 오랜시간 처분이 이뤄져 의사가 자신의 방어법을 충실히 갖추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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