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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본뇌염 백신 선정 및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일본뇌염 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권고 및 개선 조치를, 관련자에게는 인사ㆍ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백신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원회가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일본뇌염분과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위촉 당시 제약회사, 업무상 계약관계,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장을 맡은 이모 교수는 베로세포 사백신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해 연구비로 81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 교수를 포함해 4명의 위원이 받은 연구비는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위원회 안건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등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경우 활동을 제약토록 한 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1∼2014년 3회 연속 불참한 경우가 2번이었던 위원도 있었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도입계획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부분도 지적됐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과 달리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이라고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담당 과장 등 2명을 인사발령하고 또한 권고ㆍ개선사항을 8월까지 조치 완료했다.
한편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로 이뤄진다. 현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는 베로세포 사백신을 포함해 총 3가지 백신을 접종에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