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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 심평원, 14개병원 대상 '56억 소송' 항소
김앤장 맞설 변호인 교체 계획…신의료기술평가 논란 등 추이 관심
[ 2015년 09월 09일 20시 00분 ]

50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두고 벌이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병원들 간의 법적다툼이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정산(환수)처분을 받은 14개 학교법인 및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병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한 심평원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심평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 지휘 하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법리해석 두 측면에서 심평원 주장을 입증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병원들이 ‘항ENA 항체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은 해당 의료행위를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기기술’로 보고 병원들의 급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산(환수)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병원과 보건당국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사건 관계 병원들이 많은 데다 액수도 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 측 14곳이 각각 운영하는 총22개 병원의 정산 처분 금액은 총 56억7000여만원이며, 소가(訴價)는 18억8326만여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그동안 비급여항목 의료행위와 신의료기술평가 대한 의료계 현장과 행정기관 간 충돌이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사건 의료행위에 대해 ‘조기기술’로 평가한 1차 신의료기술평가를 기준으로 처분을 내렸으나, 2차 신의료기술평가(재심의)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 ‘기존기술’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1차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오인해 조기기술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전제로 한 심평원의 정산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신의료기술 심의기준이 없었던 2009년에 ‘조기기술’로 평가된 것이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 심의기준을 정립하면서 2차 심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설혹 1차 평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가 아닌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기술은 여러 항원을 동시에 검사하는 기술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각 항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심평원이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은 항소심에서 1심때와는 다른 법무법인 및 변호사로 교체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1심에서 병원들의 승소를 이끌어 낸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김앤장(김&장) 소속 김성태,김의환, 이경구 변호사 등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맞설 심평원 측 소송대리인이 누가될지도 주목된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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