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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의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전격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지난 7월 공동으로 제출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다.
두 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자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사후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결정 통보서를 전달했다.
우선, 이들은 그 간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원의 전향적인 검토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싼 약을 조제해 준 후 원래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청구한 혐의로 약국을 적발했다.
무려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6306개소에 이르면서 당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골자였다.
이후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평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한 것이다.
두 단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그럼에도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000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만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게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에 대해 소홀히 조사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주무부처가 앞장서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서면조사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상당액도 공중분해됐다”고 꼬집었다.
99억원 중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한 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달라”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또 다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