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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맥마취 및 스텐트 협진 수가를 강행하는 모습이다. 이미 법 개정작업을 마친 상태로 이번에는 세부적인 청구방법까지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전신마취 및 스텐트 삽입시 청구 방식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 면허종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전신마취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과정을 전담해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수가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일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감시 아래 정맥마취 수가'로 불리는 이번 고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다른 진료과 의사들의 마취권 제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맥마취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평의사회 등 일부단체들은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마취통증학과 감시 하 정맥마취 수가 적용을 시작했고, 9일에는 청구서 작성 요령까지 상세하게 명시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스텐트 시술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협진 수가 신설 및 청구시 혈관명 기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이날 행정예고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혈관명 기재 요령을 제시했다.
기재 요령은 좌주관상동맥(1번), 좌전하행동맥(2번), 좌회선동맥(3번), 우관상동맥(4번),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5번) 등으로 구분해 기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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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명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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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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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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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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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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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
5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시술한 혈관의 번호를 기재하며, 혈관이 여러개이면 ‘/’로 구분해야 한다. 시술 혈관은 모두 기재해야 하고, 분지혈관의 경우 주혈관으로 적시하면 된다.
혈관명 기재는 스텐트 시술 오남 방지 차원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스텐트 시술 패턴과 적정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진료 행위수가의 자율적 실시키로 한 고시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