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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응급의료 강화 닥터헬기 '반쪽'
김기선 의원 "착륙장 지원사업 실효성·형평성 제고 필요"
[ 2015년 09월 10일 11시 39분 ]

[2015 국정감사] 이착륙장 미비와 안전성 미확보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방안으로 도입된 닥터헬기가 ‘반쪽’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닥터헬기 전용 착륙장은 전국 60여 개소다. 의료취약지가 많은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의 경우 공설운동장, 고속도로변, 주차장, 선착장, 학교 운동장 등을 임시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이착륙장은 안테나, 송신탑, 전신주, 전선, 수목 등의 방해물과 지형 자체의 협소,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 등으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응급 이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닥터헬기 착륙장 지원 사업은 1개소 당 최대 2억 원(국비 70%), 1년 예산은 14억원이다.

 

복지부가 2011년부터 매년 응급의료기금에서 14억을 지원해 건설 중이지만, 필요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매우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헬기 착륙장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에 의존하는데, 지자체가 예산분담(30%) 등을 이유로 수요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편중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전용 착륙장은 6개뿐이며 73개의 착륙지점은 공설운동장, 고속도로변, 주차장 등으로 안전한 착륙여건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김기선 의원은 “헬기 착륙장 예산 지원을 지자체 신청에만 의존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헬기착륙장 필요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이 지역 위치와 특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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