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정보 등 유출 전산업체 등록 취소해야"
이목희 의원, 불법 수집·유통 실태 지적…"징벌적 과징금 도입"
[ 2015년 09월 10일 18시 46분 ]

[2015 국정감사] 개인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들의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방안 도입도 제안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외주업체들의 의료정보 불법수집 및 유통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EMR(전자의무기록) 보편화에 따른 진료정보 전산화로 집적화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와 재벌 통신사 등이 마케팅 활용 및 상품개발을 위해 의료정보 수집에 집착하고, 이를 이용한 전산업체들과 다국적 통계업체들의 불법 유통‧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들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보험금 청구 거부를 위한 자료수집, 보험가입 거부나 차별 수단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통신사 등은 다양한 마케팅을 위해 의료정보를 사용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공적관리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유사 사태가 지속적으로 촉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약사법 등은 의료‧조제정보의 보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주 전산업체 관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존재하지만 전산업체 관리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거래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주 전산업체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보안시스템 운영 실태와 질병정보 보호 수준 조사하고,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을 취소,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개인정보 유출 재판 핵심은 '암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