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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개인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들의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방안 도입도 제안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외주업체들의 의료정보 불법수집 및 유통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EMR(전자의무기록) 보편화에 따른 진료정보 전산화로 집적화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와 재벌 통신사 등이 마케팅 활용 및 상품개발을 위해 의료정보 수집에 집착하고, 이를 이용한 전산업체들과 다국적 통계업체들의 불법 유통‧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들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보험금 청구 거부를 위한 자료수집, 보험가입 거부나 차별 수단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통신사 등은 다양한 마케팅을 위해 의료정보를 사용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공적관리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유사 사태가 지속적으로 촉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약사법 등은 의료‧조제정보의 보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주 전산업체 관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존재하지만 전산업체 관리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거래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주 전산업체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보안시스템 운영 실태와 질병정보 보호 수준 조사하고,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을 취소,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