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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등 의료프로그램 제재 '급증'
방통위, 2014년 5건→2015년 8월 56건 11배 늘어
[ 2015년 09월 11일 10시 40분 ]

[2015 국정감사]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월까지 56건으로 무려 11배 늘었다.

 

 

주요 사례로 스토리온 ‘렛미인4’은 수술 전ㆍ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Before) 건장한 체격의 거대 잇몸녀, (After) 아름다운 미소 여신 급 모델 비주얼로’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이 ‘주의’를 받았다.

 

MBC ‘리얼스토리 눈’은 ‘회춘 약초 백수오 10개 중 1개만 진짜’라는 부제로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뤄 ‘권고’를 받았다.

 

KNN-TV ‘메디컬 24시 닥터스’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한의사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징계’를 받았다.

 

대표적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 ‘렛미인’은 ‘의료행위 등’, ‘광고효과 제한’, ‘인권 보호’ 조항에 의거해 주의 및 경고 등 총 8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의료법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누락,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및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 하며,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광고 금지 품목과 허용 품목을 함께 제공‧판매하는 경우 허용 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게 한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방송광고에 있어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에서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로 협찬고지와 심지어 제목광고가 가능하다”며 “이는 의료광고를 방송에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프로그램 협찬 고지도 금지하는 이유는 방송을 협찬주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며, 의료기관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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