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희롱 가해자·피해자 함께 근무, 경찰병원 뒷짐"
진선미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해자 전출 조치" 요구
[ 2015년 09월 13일 13시 19분 ]

[2015 국정감사] 경찰병원이 성희롱을 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과에서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경찰병원에서 의료기사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와 여전히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병원 진료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해당과 과장인 C씨는 A씨가 오히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B씨를 두둔했다.

 

경찰청은 B씨와 C씨의 비위를 인정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 역시 B씨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청장과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 A씨에게 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과 병원측은 C씨가 해당 과를 전공한 의사라 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A씨와 계속 함께 근무하도록 해왔다. 피해자인 A씨는 11년간 해당과에서 근무했으며 의료기사 자격의 특성상 전출이 어렵다.

 

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A씨와 C씨가 같이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과 병원은 경영 상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속히 따로 근무시킬 것을 촉구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경찰병원 고위관계자 女직원 성추행 의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