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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확장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 내 임대약국이 나가지 않자 대형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적재함)로 입구를 막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약국이 기존 계약을 무시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의 용도 변경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논란은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10월 KT로부터 건물을 매입했으며, 매입 이후 1년 이내 의료시설 용도 변경 조건으로 지방세 8억여원을 감면받으면서 불거졌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병원과 약국 간 갈등이 알려지면서, 병원이 약국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14일 부산대병원은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 "약국이 무리하게 계속 남아 있는 등 원칙 위배" 주장
부산대병원은 "KT와 계약됐던 건물 1층의 S약국이 무리하게 계속 남아 있어 의료시설 용도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S약국이 계약서 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KT와 S약국 임대차계약서 상 ‘제22조 (계약기간 내 해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작년 11월에 관련서류를 보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약국이 2개월 전 사전 통과하면 된다는 기존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고집하면서 불법적인 건물점유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을 용도변경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이 보수공사를 끝내고 KT건물로 교수 연구실을 이전해야 하는 데다, 올해 말까지 의료시설 용도변경을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을 피력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본관과 KT 건물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적재함을 옮겨야만 해서 S약국 측면에 안전펜스 설치 후 적재함을 가져다 놓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세입자의 방해로 펜스를 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S약국은 이미 이전할 부지까지 마련해 놓은 상황이면서 영업이익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월 수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약국이 국유재산인 공공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부분은 쏙 빼고 언론을 이용해 마치 국립대병원이 부도덕한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유재산으로, 한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유린되며 방치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병원이 연말까지 의료시설 용도 변경을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약국은 "수차례 병원으로부터 협박성 퇴거 요청을 받았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아무런 보상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대형병원의 갑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