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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콜센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병원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역 모 병원의 콜센터 계약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콜센터 전문업체인 B사와 콜센터 하도급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원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사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동시에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병원과 업체 간 체결된 계약 서류를 확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병원의 콜센터 하도급 계약 문제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제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만큼 내부 고발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보자가 경찰에 전달한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 실제 배임 여부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에서 보낸 자료를 통해 누락 금액도 일부 확인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현재 계약내용 및 실무자를 토대로 자체 조사 중”이라며 “초기 수사단계인 만큼 사실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