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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도 안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율 왜?
피해환자 신청 늘지만 의료기관 참여거부 여전…"자동개시 절실"
[ 2015년 09월 16일 20시 00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낮은 조정‧중재율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故 신해철 사건을 계기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자동개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개시될 수 없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후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조정‧중재 참여율은 43%에 머물러 있다.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올해 8월말까지 1189건 등 총 498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조정 개시는 210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조정 과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65.5%, 종합병원은 61.1%. 병원급은 47.2%로 나타났다. 병원규모가 크고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다.

 

조정개시 불발 사유는 대부분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2,786건)였다. 실제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80.87%(2253건)와 무과실주장 16.87%(470건)이 97.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뤄진 중재 건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건, 2014년과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각각 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탓에 더욱 활발한 조정‧중재를 통해 환자 권익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정‧중재를 자동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동개시가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역시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저조한 의료분쟁 조정 건수를 지목했다.

 

조정‧중재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선 의원은 “비슷한 제도로 소비자 피해구제, 환경분쟁 조정, 개인정보분쟁 조정, 건설분쟁 조정, 언론중재 등은 피해자의 조정 신청 시 자동적으로 개시되고 있다”고 밝히며 자동개시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의료분쟁의 개시에 있어 중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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