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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자격 있나?
[ 2015년 09월 17일 08시 55분 ]

[2015 국정감사]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지난 2000년 NMC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정작 NMC는 해당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는 NMC가 정작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어서 그동안 한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

 

이어 최 의원은 “시행규칙상 분명히 평가대상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응급실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핑계”라고 질타.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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