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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 대신 홍삼향이나 카라맬색소가 첨가된 가짜 홍삼음료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시가 27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 모(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 씨는 지난 2012년 1월~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전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작성·관리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홍삼함유 액상차 제품에 첨가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넣어 제조하고 홍삼농축액 0.3%~3.5%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고려홍삼골드', '천종산삼배양근' 등이다.
또 홍삼농축액 0.2%~3.5%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제품 ▲6년근 풍기홍삼액골드 ▲고려홍삼진액 ▲금산홍삼액 ▲금산홍삼진골드 ▲배양근산삼진액 ▲백세홍삼골드 ▲산삼배양근활력원 ▲천년홍삼골드 ▲천년홍삼진액겔 ▲홍삼톤진액골드 ▲홍삼파워겔도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