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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기준 충족 안됐다고 처벌 '불가'
부산지법, 의료법 시행령 조항 지적…"복지부 처분 부당"
[ 2015년 09월 17일 11시 28분 ]

당직의료인 수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병원이 당직의료인을 한명이라도 뒀다면,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둬야하는 당직의료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당직의료인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둬야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법 및 시행령에 의해 둬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되고, 현 의료계 현실에 비춰 당직 간호사 2명을 두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에 관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규범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위임 없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행위를 넘어 그 숫자를 지키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원칙 상 당직의료인을 1명이라도 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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